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서울

"오세훈 시장 발언은 모욕" 마포구, 주민과 함께 소각장 끝까지 다툰다

마포구 ‘원고 보조참가인’ 신청, 위법한 절차와 자의적 행정 바로 잡을 것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마포구는 7월 16일 서울시 민선 8기 3주년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향해 “정보 전달자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소각장 반입 지연을 주도했다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진행한 합법적인 시위며, 오 시장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단호히 반박했다.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지, 서울시장의 하급 직원이 아니다”라며 “이는 주민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할 책임 있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과 분권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라며 “오 시장은 지방분권 시대의 가치에 역행하며,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한 상명하달식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이 소각장 앞에서 수십 일째 심야 시위를 벌이며 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이라면 당연히 이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그런데도 서울시장이 오히려 구청장에게 정보전달자의 역할만 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권위적인 언행”이라고 오 시장의 발언을 꼬집었다.

 

37만 마포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을 공개석상에서 폄훼한 오 시장의 발언은 서울시민의 쓰레기를 감내하며 막대한 환경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온 마포구민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는 것이 마포구의 입장이다.

 

마포구 난지도에는 1978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실려 온 쓰레기가 쌓여왔으며, 1985년 이미 매립량이 초과됐음에도 서울시가 다른 부지를 찾지 못해 1993년까지 무려 8년간 계속 매립됐다. 이는 무려 1톤 트럭 8천만대 분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2005년 마포구 상암동에 7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해 마포구 외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하며 마포구민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해 왔다.

 

또한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이용의 대가로 마포구에 200억 원의 발전기금을 지급하며 이를 충분한 보상이라 주장해, 마포구는 20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그동안 감내해 온 막대한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이러한 마포구의 외침에도 2022년 8월,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30년 넘게 흘린 마포구민의 눈물과 고통을 전면 무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 이상의 마포구민의 희생을 묵과할 수 없는 마포구는 37만 마포구민을 대신해 추가 소각장 없이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선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불통행정을 고수하고 있다.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소송’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위법성과 타당성 조사 연구 기관의 절차적 하자 등이 인정돼 패소했음에도 서울시는 불복하며 즉각 항소했다.

 

이에 마포구는 7월 16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 ‘원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서울시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입지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 끝까지 법적·행정적 투쟁을 이어갈 것을 엄중히 천명했다.

 

또한 지난 5월 마포구를 배제한 채 서울시가 4개 자치구와 기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일방적으로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마포구는 절차적 정당성과 자치구 간 형평성을 무시한 부당한 조치로 간주하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소각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면, 이는 진보가 아닌 퇴보”라며 “구청장을 비난하고 입장 대변만 요구하는 태도는 소각장 문제에 대한 대화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구민에게 전달해야 할 것은 소각장의 불가피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정책이어야 한다”라며 “마포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소각장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