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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가정의 달 맞아 연휴기간 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

교차로·횡단보도 등은 예외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구미시는 가정의 달 연휴를 맞아 5월 3일 오전 9시부터 5월 6일 오후 6시까지 고정형 CCTV를 통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연휴기간 동안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도심 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황색복선 및 안전지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주행형 CCTV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연휴기간 동안 주차 편의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추진하여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