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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시민의 발' 마을버스 운행 품질 높인다… 합리적 재정지원‧회계 투명성도 확보

보조금 지원 ‘등록 대수’→ ‘운행 대수’ 합리적 개선, 운행률 높을수록 보조금↑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시가 ‘시민의 발’ 마을버스 운행 품질 개선에 팔을 걷었다. 운행 횟수와 배차간격을 현실화해 승객들의 대기시간은 줄이고, 정확한 운행관리로 출퇴근 등 주요 시간대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수사 별 엄격한 회계 관리로 예산 낭비도 막는다.

 

마을버스는 도심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며 서울 시내 작은 골목 골목을 누비는 시민 초밀접 대중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2023년 8월 요금인상(900원→1,200원)과 서울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하는 등 시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2019년 192억원 대비 약 115% 늘어난 412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했다.

 

현재 서울 마을버스 업체 수는 140개로 운영 노선 수는 252개, 운영 중인 버스는 약 1630대, 운전기사는 3천여 명에 이른다. 마을버스 이용시민은 2019년 대비 72% 수준에 머문 반면, 시내버스 이용 시민 수는 93% 이상 회복했다.

 

시는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252개 마을버스 노선 운행현황과 재정지원, 회계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집중적인 점검을 펼쳤다.

 

차량단말기 운행기록을 분석 한 결과, 첫·막차 시간 미준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 임의 운행사례가 다수 있었고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 지출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가 결국 시민의 교통 편익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O운수는 출퇴근 시간대 10분 간격으로 10대의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등록 한 후 실제로는 6대만 운행해 배차시간이 출근 시간대에는 22분 이상, 퇴근 시간대에는 26분 이상으로 승객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배차간격 뿐 아니라 첫·막차 시간 준수율이 낮은 운수사도 다수 발견됐다. 운수는 첫차 출발시간이 인가 시간과 24분 차이가 났고, 막차는 인가시간인 00시보다 앞선 밤 11시 28분에 출발해 이용 승객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외에도 운행차량 외 차고지에 세워둔 미운행 차량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불합리한 경우도 많았다. 일부 업체는 승객이 적은 주말에만 운행을 늘려 법정 횟수를 채우기도 하는데, 정작 수요가 집중되는 평일 아침·저녁에는 버스가 부족해 시민들이 가장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TF 운영 등을 통해 ▴운행계통 확립 ▴보조금 지원방식 합리적 개선 ▴회계 투명성 확보의 3개 축의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8월 초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운송 서비스 질 개선, 회계 투명성 확보, 성과 기반 재정지원 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실무사항은 시와 운수사가 협의해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교통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운수업계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됐다.

 

이후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은 네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조합은 운송서비스 개선안에 대해 동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함께 조율하기로 했다.

 

첫째, 노선별 마을버스 등록 대수·운행 시간·이용수요 등 실질적 여건 고려해 운행 횟수와 배차시간을 현실화한다. 이용객이 많은 평일엔 증차하고 토요일‧공휴일엔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승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운행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노선별 운행 현황 분석 결과 다수 업체가 관리시스템에 운행 시간, 운행 차량 대수, 운행 횟수, 배차간격 등을 입력하지 않아 정보 파악이 힘들고, 운행 시간도 실제보다 길거나 짧게 반영해 운행 횟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배차간격, 첫‧막차시간 미준수로 정시성이 떨어지고 인가받은 운행 횟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인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모든 노선버스 운수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사항으로 미준수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하에서 시의 서비스 평가와 운행 관리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마을버스는 자치구에서 관리 감독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관리된 측면이 있다.

 

현재 자치구와 운수사간 적정운행횟수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10월까지 노선별 시범운영과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충전을 위한 공차거리 등도 추가 반영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둘째, 보조금 지원방식도 ‘등록대수’가 아닌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운행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운행률 100% 미만 업체는 56개로 평균 운행률은 85% 수준이다. 그 중 85% 미만으로 운행률이 낮은 업체는 22개에 달한다.

 

그동안은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산정돼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또 최대 1.3배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초과 운행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 인가 자체를 축소하고 있으며, 인가 운행 횟수가 적은 공휴일 운행을 늘려 문제점이 드러났다.

 

셋째, 투명한 회계처리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다. 우선 마을버스 운수사가 표준회계처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한다.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한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감사 미이행으로 간주해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금 지출과 회계관리 적정성 점검을 위한 연 1회 회계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의심되면 환수 조치도 할 예정이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교통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비스가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마을버스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