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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불필요한 절차·중복규제 줄여 사업속도·안정성 둘 다 잡는다

규제 3건 추가 발굴·철폐, 유연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기업·민생경제 부담 완화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했던 자체 규제를 최근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손질한다.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조정이 필요할 땐 과감하게 변경하는 합리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 등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규제철폐안 142호와 144호는 즉시 시행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9월 중 진행한다.

 

'(142호)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추진 속도'

 

먼저,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규제철폐안 142호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 및 시행(’25.6.4.)’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신속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143호)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지도·점검 완화, 업체부담·행정력 낭비 감소'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점검 개선'이다. 현재 서울시는 환경관리강화를 위해 3년 주기 환경부 정도관리와는 별도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오염·유해성측정·분석·평가 시행 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 및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4호)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에 실무 전문가 참여 ···안전성・전문성 확보'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대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기간 소요, 비용 증가 등을 발생시키는 중복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