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부산시의회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가유공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는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의 개정 과정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20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개정안을 발의한 부산시의회 송상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과 김형철 의원(기획재경위원회)을 비롯해 부산시 총무과장과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보훈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상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보훈명예수당 지급은 단순히 생계 지원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책임과 도리를 다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 정책의 출발은 바로 유공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인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눈 대화가 더 나은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보훈명예수당 확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수당 지급 범위를 넓히는 것이 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형철 시의원(기획재경위원회)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오늘 경청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다해야 할 책임과 약속을 제도로서 확실히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보훈정책과 제도가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