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양양군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하여 역세권 개발에 탄력을 더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중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대표적 특례 제도로서 강원특별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해제된 농지의 적정한 용도변경을 통해 역세권내 인근 토지들의 이용 가치 또한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개발사업은 대부분 토지수용을 통한 통개발(전면개발)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전면 개발방식은 수용에 대한 토지주 반발은 물론,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토지가치가 낮은 군단위 지역에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투자자를 찾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이에 양양군은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필지 단위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군단위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중심의 양양형 개발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민 개별 건축을 장려하되, 일정 획지가 필요한 공동주택건설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필지 단위들을 묶어 특정 건축만 가능하게 하는 공동개발 방식이 주요 골자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보이는 획일적인 구역 획지도 기존 농로, 구거 등을 따라 토지 본래 모양을 살리며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도 양양형 모델의 한 특징이라고 밝혔다.
탁동수 부군수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정 부분 정주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역세권내 적정한 주거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강원 특례 관련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한편, 신설되는 양양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주거・관광・상업의 신도심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양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