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동해시는 8월 한 달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대면 교육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9월 말까지 반드시 이수 해야하는 필수 사항으로, 미이수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어 농가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동안 동해시에서는 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해 교육이수 안내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7월말 기준 교육대상자 중 18%는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8월 대면 교육을 마련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자동전화교육도 안내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현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단 한명의 농업인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동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