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강릉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를 꼭 완료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목)까지이다.
7월 31일이 지난 후에는 미납 세액에 대해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이후 매월 0.66%씩 추가 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누적된다.
이에 가산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통장(현금)이나 카드로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CD/ATM)나 금융기관 앱을 통해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