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이 본격화된다.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 제정안이 7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마약 유사 이미지를 활용한 젤리·사탕·광고, 전자담배 및 액상 니코틴 광고, 유해업소 등 다양한 형태의 유해환경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까지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심신 발달과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유해 요소는 단속이나 학교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이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규율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에 송우현 의원은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대응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조례를 발의했고,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공감 속에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는 마약 유사 이미지·제품·광고, 상업적 자극물 등 신종 유해환경이 학교 주변까지 침투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또한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교육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합동점검, 시민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한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주용내용에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임 강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실태조사, 시민 대상 홍보 캠페인, 합동점검반 운영 등 현장 중심 개선사업 추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교육환경 개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구체적인 조치가 담겨 있다.
송 의원은 “어른들이 외면한 사이, 학교 앞까지 다가온 유해환경은 이미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제도로, 시민과 함께 아이들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학교 주변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라는 사회적 약속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