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홍천군이 추진하는 효행장려금이 7월 25일 첫 지급된다.
홍천군은 지난 2월 '홍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차 추가 경정예산 3억 4,600만 원을 확보해 7월부터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
효행장려금은 100세 시대에 장기화되는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유대 및 지역공동체 돌봄 기능 강화로 지역사회에 효행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효행장려금 지급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3년 이상 동일 세대에 실제 거주하며, 모시고 있는 20세 이상 부양자에게 피부양자 1인당 매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에 앞서 홍천군은 효행장려금 첫 지급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7월 23일 자로 신청자 699명, 34,950천 원에 대해 지급을 확정했다.
신청자 중에는 8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피부양자가 64명이며, 대부분 한 명의 피부양자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부모 봉양의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주고, 이해해 주며 효행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효행장려수당 지급은 부양자나 피부양자, 지급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 사이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오래도록 가족과 함께 사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효행장려금 신청은 8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모시고 사는 지급 기준에 적합한 가족이라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