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안 제3조),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안 제5조),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안 제6조),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8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성과평가(안 제7조), 예방 교육 및 홍보(안 제9조),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 기준 및 부정수급 제한(안 제10조), 정부·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등을 통해 예방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기후 위기 시대,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