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상주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10억이상 취득한 법인과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나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고의적인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