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우현 의원(중앙·금광·은행동)이 대표발의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12세~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HPV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HPV는 자궁경부암, 구강암, 항문암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지원 대상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조우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HPV 예방접종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암 예방 방법 중 유일하게 접종을 통해 사전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암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공중보건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촉구내용은 ▲12세~26세 모든 국민의 성별·소득 무관 HPV 예방접종 지원 ▲국회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정부의 시행령 및 지침 신속 마련과 충분한 예산·행정 지원을 촉구 했다.
조 의원은 "HPV 감염으로 인한 중증 질환 예방은 개인의 건강권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의 안정, 국가의 의료비 절감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경기도, 성남시에 이송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