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 어린이 안전예방의 범위 확대와 어린이 피해 회복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적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예방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피해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구시가 현행 법률에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함께 어린이 안전의 범위를 심리적 피해까지 확대하는 등 한발 앞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범위에 심리적 피해를 추가 △시장은 시책을 마련할 때 어린이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할 것 △어린이의 심리적 외상 회복을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사업 근거 마련 △그 밖에 정부의 종합계획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기존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는 상위법 시행 이후 법 제정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정이 꼭 필요했던 부분”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 “조문의 현행화를 넘어, 어린이의 피해 회복과 유·무형적 부분을 함께 고려해 어린이가 건강히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의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28일 제3차 본회의 의결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