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춘천도시공사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예방을 위해 폭염 특별 대응기간(7월 21일~9월 14일)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년보다 폭염일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응기간 동안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실외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제한 등 폭염 대응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춘천 지역 평균(25개 구역 기준) 체감온도가 35℃ 이상일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온에 취약한 노년층 보호를 위해 파크골프장 12:30~14:30까지 일시 제한하며 테니스장 또한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조건 충족 시 12:00~14:00까지 일시 제한한다.
아울러 그 외 공공체육시설 전반에서도 폭염 상황에 따라 필요시 같은 시간대(12:00~14:00) 운영을 제한하며 체육행사 개최 시에는 폭염 대응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이용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무더위 시간대인 12:00~18:00에는 이용객이 시설이용 중 안전하게 쉴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냉방기기 비치 등 다각적 대응을 통해 온열질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홍영 사장은 “폭염 시 체육활동은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며 공사는 “실외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예방과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춘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