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태백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7월 9일과 7월 16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번 교육도 준수사항 중 하나로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농업인은 농업교육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정규교육, 문자·카카오톡을 통한 간편교육,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자동전화(1644-3656) 서비스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로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