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관리 역량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관리와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