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안산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시설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부과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과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사실 조사 대상 시설물은 1,400여 개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게 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다. 부담금은 2025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에 부과된다.
한편,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 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기초 자료 조사를 위해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께서는 사실 조사원의 방문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