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24년부터 서울시가 시행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 등과도 방향을 같이하며 ‘보행자 우선 도시 서울’ 실현의 주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로 내 거리가게에서의 상행위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포함됐다. 기존에는 관련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운영 혼선이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준용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과 질서 유지의 조화를 도모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