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개선‧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많은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 내의 통학로 중 일부는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지만 그 길이 너무 좁고, 특히 신호를 대기하는 보행로가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적으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안전의 경계선 지대에 있는 곳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명문화로 통학로 개선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어린이의 보행 안전은 단순한 물리적 설치를 넘어서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