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광명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6만 7천233건, 8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바람직하다.
이번 6월 정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연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자다. 단,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등 비대면 방식도 제공한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