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4일 시흥시에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기질평가’를 올해 첫 실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완료한 맹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373마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맹견 소유자의 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를 통보하게 된다.
올해 첫 실시된 기질평가에서는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을 5개 분야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공격성이 높으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 할 수 있지만,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올해 맹견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기질평가 장소를 시흥, 광주, 김포 3개소에 마련했고, 상황에 따라 평가 장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한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하여는 무료로 모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기대된다”며, “기존 맹견 소유자께서는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내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