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 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겨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0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체계적 계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는 부산광역시가 양성평등 도시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는 해당 조례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임금 구조의 공정성 제고와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