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인천 서구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벽보,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하면 정비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월부터 5월 말까지 339명이 참여하여 193만여 장의 불법광고물이 정비됐으며, 약 1,6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불법광고물 중 벽보·전단은 만 20세 이상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현수막은 연초에 공고를 통해 선발된 신체가 건강하고 이동수단을 보유한 주민들이 참여가 가능하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내가 살고 있는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수거보상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