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부산진구는 롯데백화점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6월 1일 부터 흡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1일부로 지정된 해당 금연구역은 서면 롯데백화점부산본점(가야대로 772) 공개공지 일부로 롯데백화점 및 인근 상가와 관련한 방문인구가 많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이에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해당 금연구역은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라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진구는 금연구역 흡연 단속에 앞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지역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또한 해당 금연구역 홍보 및 금연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산금연지원센터·롯데백화점부산본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이외 관내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구청 홈페이지 게시, BRT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해당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홍보를 진행했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롯데백화점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 공개공지 이용환경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써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부산진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