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하차도 24곳에 집중호우나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대비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해 지하차도가 침수될 경우 지하차도에 진입하는 차량을 막아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지하차도 배수시설 적정성 검토 및 개선 용역’을 시행해 검토한 결과 지하차도 24곳에 진입차단시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지 24곳은 신천대로 12곳과 금호강에 인접한 서변·고촌·율하지하차도, 신천에 인접한 동인·칠성·신암지하차도, 불로천에 인접한 불로지하차도, 달서천에 인접한 평리·서평·상리지하차도, 팔거천에 인접한 칠곡·매천시장지하차도이다.
대구시는 2023년부터 국비 38억 원, 시비 31억 원, 총 69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1곳에 설치했고, 올해 12곳에 설치한다.
올해 설치하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 여름철 우수기를 대비해 6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11곳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24년 4월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지하차도와 하천구역 인접 500m 이내의 지하차도, 침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지하차도에 대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통행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