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속초시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납부한 도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됐으며, 올해 속초시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무주택인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이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1차 지원을 받은 가구는 2025년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의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등 자격 검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가구는 지난 1년간 납부한 대출이자에 대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가구당 최대 연속 2년간 총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고, 혼인·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