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사업을 서울시 평가 대상으로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기질·수질 등)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규제철폐’를 적극 시행 중이며, 지난 1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2호 안건으로 발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절차 면제 대상, 모호한 면제 요건을 수정해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정비사업·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 20일)로 약 28일 단축돼 사업자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면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모두 해당할 경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관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대상 사업 중복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웠다.
조례 개정 이후에도 대상 사업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는 경우, 이해관계를 고려해 기존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평가한다.
한편,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절차 면제 대상 확대, 면제 요건 개선이 사업자의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안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활용하면 평가서 초안 접수 시 사업자가 면제 신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본안 협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하여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