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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중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제19호 금연아파트 지정

주민 동의 기반 지정… 오는 11월 15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대구 중구는 공동생활공간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힐스테이트 대구역’(태평로28길 13)을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검토 후 이를 지정하게 된다. ‘힐스테이트 대구역’은 전체 790세대 중 588세대(74.4%)가 금연 구역 지정을 동의해 금연아파로 지정됐다.

 

과태료 부과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정된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조성을 위해 현판, 현수막, 안내 스티커를 지원하고, 금연 환경 정착을 위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금연 클리닉 연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공동주택은 다양한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서로를 배려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