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의성군은 202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도면 및 현장 확인을 거친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월까지 지가 산정을 마무리하고, 3월에는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쳤으며,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하 후,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전체 대상 267,361필지 평균이 전년대비 2.28% 상승했으며,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 1.63%, 주거지역 1.33%, 공업지역 2.09%, 녹지지역 1.97%, 관리지역 2.74%, 농림지역 2.18%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과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토지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 재검증 후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