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기초학력 조례안 적법’ 대법 판결 환영 “공교육 신뢰 회복 계기 되길”

대법원, 교육청이 제기한 ‘기초학력 조례안’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 조례 효력 인정

2025.05.16 10:30:36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27-4, 2층 등록번호: 경북,아00782 | 등록일 : 2024-04-01 | 발행인/편집인 : 서상권 | 전화번호 : 010-3099-0010 | 제보메일 : in.gbnews1@gmail.com Copyright @인사이트 경북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