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25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의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교육으로, 자치입법 실무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법령 해석 능력 및 입법기술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 확대에 따라 각 부서의 조례 제·개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조례 제·개정 건수는 2022년 142건에서 2024년 199건으로 약 40.1% 증가했으며(2023년 192건),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101건이 진행되어 예년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하반기부터 자치입법 특별강의를 정례화해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누적 교육 인원은 약 1,000여 명에 이른다.
이번 강의는 법제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파견된 김태형 법제지원관이 강의를 맡아, 중앙부처의 풍부한 입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입안 원칙부터 입안·심사 전 과정에 걸쳐 생생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강의 내용은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자치입법 쟁점 사례 ▲입법기술 작성 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박송림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자치입법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며, “입법 실무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