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경상북도는 급증하는 생활비 부담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지원금을 21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도민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1차 지원 금액은 1인당 18만원~45만원⁕ 이며, 차등 지급한다.
⁕ 일반(15만원), 차상위·한부모(30만원), 기초수급(40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시군(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고령,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은 5만원 추가, 이외 시군(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 예천)은 3만원 추가 지급
2차 지원은 10만원 지급 예정으로, 9월 22일부터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인 7월 21일~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월 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카드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급된다. 지급수단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명의’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과 대리인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은행 창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선불식 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카드 모바일)은 시군 여건에 따라 다른 형태로 지급될 수도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하고, 지원 방식과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소비 쿠폰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활기 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원활한 지급을 위해 10일 도청에서 시군 담당과장과 금융기관(농협, IM뱅크), 조폐공사 관계자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논의했다.
또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경제통상국장 총괄반장, 사업총괄반, 집행관리반, 현장대응반, 행정지원반으로 구성된 소비쿠폰 전담조직 T/F를 구성하고, 시군 역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노약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 요청 시 읍면동에서‘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콜센터 100번, 도·시군 콜센터 또는 읍면동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