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 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 등록 2025.06.24 10:30:47
크게보기

26일 시행…영세 자영업자 행정 부담 경감 기대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춘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음식점의 기준을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한 것이다. 250㎡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다류(茶類), 커피류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문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 위탁처리를 해야 해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량과 업종 특성을 반영하고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 조례는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사업장에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춘천시]

임채길 기자 lim68555@gmail.com
Copyright @인사이트 경북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27-4, 2층 등록번호: 경북,아00782 | 등록일 : 2024-04-01 | 발행인/편집인 : 서상권 | 전화번호 : 010-3099-0010 | 제보메일 : in.gbnews1@gmail.com Copyright @인사이트 경북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