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5) 의원이 20일 제338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형 청년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제안했다.
강원도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참여 사업자와 근로자 90% 이상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2022년 마지막 가입자 모집을 끝으로 일몰시키고, 지원 금액을 1/4로 줄여 유사한 사업인 ‘청년 디딤돌 두배적금’을 시행하고 있다.
정재웅 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하는 청년 대상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인 '강원형 청년일자리 안심공제'는 강원도의 청년정책으로써, 청년 일자리정책으로써, 기업지원정책으로써, 그리고 인구감소 저감정책으로써 훌륭한 지원기능을 하는 시책이 될 수 있다.”며, “강원 청년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이다.
단기간에 양질의 일자리 생성이 어려운 만큼 도가 일자리 환경을 지원하고, 청년 삶의 마중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위 정책에 대해 청년에게 목돈 마련과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목표의 동기부여로 도내 정착 유도, 실질임금 개선으로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의 보완적 대안, 장기 근로 유도로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 안정화 기여, 지역 간 임금 격차 불균형 해소로 도내 청년의 수도권 유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뚜렷한 강원형 청년 일자리 정책이 없는 현실에서 효과가 확실한 사업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큼 지원 규모를 높여 청년층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한 정책을 지원 금액만 대폭 축소해 펼치는 것은 효과 없는 예산 낭비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가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일몰시키자 춘천시 등 7개 시군(강릉, 홍천, 삼척, 원주, 철원, 횡성)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시행한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효과 분석결과’에서 도내 전체 기업의 이직률이 6.28%인 것에 비해 안심공제 가입기업의 이직률은 0.5%로 5.7%나 낮은 결과가 도출된 만큼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라도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 의원은 600명의 청년에게 일몰된 안심공제 사업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5년 만기 사업을 시행하면, 9년간 총 360억 원의 도·시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청년의 지역 정착은 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산 대비 도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부디 강원 청년의 삶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정책에 앞장서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을 끝으로 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