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28일 신안아파트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록구청 관계자와 안산상록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배달 수요가 증가하며 소음 관련 민원 발생이 많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한 ▲소음기준 초과 여부 ▲소음 덮개·경음기 부착 여부 확인 ▲난폭운전 ▲불법구조 변경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번 점검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이륜차의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소음 덮개 훼손이나 경음기 추가 부착 등의 불법 구조변경·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이 진행된다.
이영분 상록구청장은 “주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발생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려는 성숙한 문화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다양한 홍보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