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안산시는 최근 아시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소독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이행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단원보건소는 여름철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적절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 소독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1개 소독업소를 적발해 행정 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독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각 시설에 유선 안내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독의무 대상 시설은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학교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 ▲50명 이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총 1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시설들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별로 소독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연간 최소 3회에서 최대 9회이상까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 의무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면 ▲감염병 유행 사전 방지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제공 ▲법적 의무 이행으로 과태료 행정처분 등 행정적 불이익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코로나19 해외 재유행과 여름철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각 시설 운영자는 소독의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여름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