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동두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등록 2025.05.23 1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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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 동두천시청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동두천시는 동두천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5월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부정 유통신고센터 접수 민원을 바탕으로 전화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동두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동두천사랑상품권 차별 또는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부정행위를 점검한다.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동두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동두천시]

임채길 기자 lim685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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