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2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1개소에 대해 9차 행정대집행을 본격 단행하고, 불법으로 증축된 속칭 ‘유리방’이라 불리는 대기실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 성매매 영업 행위에 대한 파주시의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영업을 지속해 오던 업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주시와 소방서, 경찰서 지원 인력 포함 총 35명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하루 만에 불법영업 공간인 대기실 철거를 완료했다.
당초 해당 업소의 건축주는 자신은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는 등 시의 조치를 거부해왔으나, 시는 엄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건축주가 실질적인 건물 소유주임을 입증해 행정소송 자진 취하를 이끌어냈다.
현재까지 집결지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한 정비동수는 행정대집행 실시 28개동, 건축주 자진시정 41동, 시 매입철거 5개동으로 총 74개동, 90%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병행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영업 중인 업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대상 업소는 집결지 내에서 고질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지속해온 곳으로 이번 행정대집행 조치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의 일관된 의지 표명”이라며, “지속적인 행정대집행을 비롯해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 모든 행정조치를 총동원해 연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강도 높은 불법건축물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