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앞으로 원주시에서는 연면적 2천㎡ 미만인 공장은 조경 조치 의무가 면제되고, 연면적 2천㎡ 이상인 공장의 조경 기준이 기존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완화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지난 16일 개정된 ‘원주시 건축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열린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시가 적극 검토한 결과이다.
조경 의무조항이 완화되면서 관내 기업들이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등 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근 허가과장은 “기업 현장의 건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맞춘 행정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