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신3동은 지난 21일, 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다뤘으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공유했다.
김기순 통장협의회장은 “교육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잘 알게 됐다. 우리 주변에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발견 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정하 행신3동장은 “항상 지역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통장님들께 감사드리며, 통장은 지역사회와 주민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분들인 만큼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