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5월 21일 고령군청 대가야홀에서 시·군 도시계획(개발) 업무담당 과장 및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하여 ‘2025년 시·군 도시계획(개발) 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규제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지방시대, 균형발전”실현을 위한 시·군 간 실효성 있는 정책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일부 제한 구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 내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건축을 허용하여, 카페 등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자립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연계한 용도지역 변화 방향 ▲개발제한구역(GB) 내 전략사업 발굴 방안 ▲2025년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시군 간 협력과제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군과의 정책 공유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도시계획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고령군 김충복 부군수는 “도시계획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요소로, 이런 중요한 회의를 고령군에서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경상북도와 각 시군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경상북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고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