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정선군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까지 부군수를 단장으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액 100만원 이상은 세무과 징수전담반이 책임 관리하고, 100만원 미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징수전담반이 책임 독려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군은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카카오 알림톡 등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제공), 채권(예금, 급여, 카드매출)압류 및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전개한다”며 “체납처분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한 내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정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