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가 2025년 상·하수도 사용료 기본요금제 폐지 및 요금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3명 이상, 3대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던 감면 혜택은 새로운 범위로 확대됐다.
새롭게 개정된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조손, 한 부모,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3대 가구,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이 추가로 개정되어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495세대에 해당했던 기존 대상자들보다 1,010세대가 더하여 총 1,505세대가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정들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혜택을 원하는 가정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확대 조치로 홍천 군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을 위해 계속해서 군민들을 지원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새로운 홍천은 군민들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약속하고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