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2,382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총 60억 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7일 원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을 결정했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2024년에 소음대책지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에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대응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8월 말 지급되며,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추후 심의를 거쳐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박상현 기후대응과장은 “올해 접수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1월과 2월 소급 신청할 수 있다.”라며, “군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