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관악구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거나 국세경정, 연말정산 등에 따른 세액 조정,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구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카카오톡과 문자로 환급을 독려하지만, 지난 4월 기준 5,312건 1억 6천3백만 원의 미환급금이 남았다.
미환급금은 ▲소액 환급금 ▲환급 안내 문자 오인(보이스피싱 등) ▲환급 대상자 거주지, 연락처 불분명 ▲납세자 사망 후 주 상속인의 환급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이에 구는 환급 대상자 주소지와 개인정보를 현행화했다. 사망자와 소재불명자는 가족관계를 확인해 상속인에게 환급을 안내하고, 국외 이주자의 경우 납세관리인을 추적한다.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10만 원 이하의 미환급금은 다른 지방세에 충당하는 ‘직권충당’을 적극 실시한다.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자에게는 환급통지서에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기부 방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안내한다.
구는 납세자 편의와 환급률 제고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환급 안내시 ‘서울시 ETAX’ 서비스를 연계했다. 주민들은 카톡 안내를 통해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만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민분들이 한 푼이라도 놓치지 않고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