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 등록 2025.05.19 10:30:37
크게보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동해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는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최용봉 민원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 시 기한 내 신고를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동해시]

임채길 기자 lim68555@gmail.com
Copyright @인사이트 경북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27-4, 2층 등록번호: 경북,아00782 | 등록일 : 2024-04-01 | 발행인/편집인 : 서상권 | 전화번호 : 010-3099-0010 | 제보메일 : in.gbnews1@gmail.com Copyright @인사이트 경북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